골프장 회원권

최근 골프장 회원권 분양가보다 회원권 시가가 하락함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에 따른
법률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회금의 납입과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골프장
운영회사의 약관으로 정해지는 게 보통입니다.

  • 골프장 회원권

    최근에 골프장 회원권의 분양가보다 회원권의 시가가 하락함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에 따른 법률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회금의 납입과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골프장 운영회사의 약관으로 정해지는 게 보통입니다. 골프장 회원권과 관련하여 ① 회원권 지위 확인에 관한 분쟁, ② 입회금반환청구소송의 문제, ③ 회원권 거래와 관련한 계약상 분쟁, ④ 회원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종류와 우선이용권의 내용에 따라 예탁금회원제, 사단법인제, 주주회원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탁금회원제 골프장 - 회사가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여 골프장 시설을 신축하면서 골프장을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으로부터 예치금을 받은 다음 회원들에게 골프장 시설 이용권을 보장해주고 회원이 탈퇴 시 지급받은 예치금을 반환하는 형태

    - 회사가 골프장 운영에 관하여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회원은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 골프장 운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법인제 골프장 - 골퍼들이 사단법인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단법인이 골프장을 신축하여 골프시설을 마련하고 사원의 지위에 있는 회원들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형태

    - 골프장 이용은 사원들인 골퍼로 한정됩니다. 사원은 골프장 시설을 소유 및 관리할 뿐 아니라 골프장 이용에 관한 권리도 보유하게 됩니다.
    주주회원제 골프장 - 주식회사의 형식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주식회사가 골프장 시설을 신축하고 골프장을 운영하고 회사의 주주지위에 있는 회원들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형태

    - 골프장 운영을 회사가 담당하지만 회원들은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를 감독하고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예탁금제 회원권

    골프장 사업주는 입회를 희망하는 회원에게 입회 신청 시에 입회금을 받고 회원증을 발급하는데, 대개는 3년 ~ 5년 만기의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일종의 재산권이지만, 물권적 권리가 아니라 채권적 권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골프회원권이란 골프장시설을 골프장규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입장료의 할인혜택을 받으며, 탈퇴 시에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는 등의 권리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채권 내지는 계약상의 지위이다(89다카10862)”, “골프회원권은 회원 가입 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다(98다20214)” 라고 하여 회원권을 채권적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 회원의 권익보호 의무

    골프장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부령에 정한 시설기준에 맞추어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데, 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30%이상 진행된 이후부터 회원 모집이 허용되어 있고, 모집한 회원에게는 위 법 제19조에 따른 회원의 권익 보호 의무>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사업주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 및 발급, 회원대표기구의 구성 등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골프장 회원의 지위 확인

    골프장의 회원은 회원의 지위 확인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계약종료로 인하여 회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시점에 대하여 ① 거치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회원계약이 종료하게 되지만, ② 거치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회원계약이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계약에 의하여 회원에게 주어진 약정해제권을 그 의사에 따라 행사한 때, 즉 퇴회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만 비로소 회원계약이 종료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법 2008.8.21, 선고, 2007나120328).

  • 골프장입회금반환소송

    골프장회원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회원의 입회금액 반환 등의 보호규정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는 입회 금액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나.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연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다만, 골프장 입회기간 경과 시점에 탈회 또는 입회금 반환 요청을 하지 않아 입회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회원은 언제든지 그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고 입회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바 골프장 측은 회원에게 입회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1. 1. 선고 2012가합9339 판결). 다. 반환과 집행 골프장 입회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위 판결이 종국적으로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어 골프장 사업주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본안소송 이전에 골프장 사업주의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해놓거나, 계좌를 가압류하거나, 골프장 내 각종 시설물과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방식으로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 입회금반환청구 시 탈퇴신청서 제출 여부 고객이 입회금반환청구를 하면서 따로 탈퇴의사를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은 탈퇴신청서의 작성 제출이나 골프장 측의 승인 등의 절차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입회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골프장 측은 탈퇴 승인을 거부할 수도 없으므로 전씨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회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산지원 2011가합886). 마. 양도·양수 문제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약관에 제한자격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골프장 측에서는 이처럼 약관에 제한자격기준을 명시한 경우에만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제골프장업자가 법령에 따라 미리 약관에서 명시하지도 아니한 회원자격요건을 내세워 입회신청자의 입회승인을 거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사후에 입회승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으며, 비록 입회신청자가 입회신청 시 입회승인의 거부 내지 취소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에 관하여 기망하였다 하더라도 회원제골프장업자는 이를 이유로 입회승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1595 판결).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유효한 약관이 존재하는 경우, 회원권 양수인이 회사 이사회로부터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회원권은 여전히 양도인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컨트리클럽의 회칙에 그 개인회원권은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위 회사에게 위 컨트리클럽의 입회신청을 하고 그 회사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어 소정의 예치금을 납입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회원이 된 자는 위 컨트리클럽 골프장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함과 아울러 위 회사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되, 퇴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미 예치한 입회금을 10년 간의 거치기간 경과 후 반환 받을 수 있고, 그 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그 양도에는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명의변경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면, 위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의 위 회사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회원권자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위 회원권을 자유로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명의변경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그 양수인이 위 이사회로부터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양도·양수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위 회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직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그 회원권자는 여전히 양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