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자금

건설회사는 수주를 하기 위해 소위 비자금이라고 불리는 부외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처벌의 가능성을 가집니다.

  • 건설비자금

    건설회사는 수주를 하기 위해 소위 비자금이라고 불리는 부외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비자금조성행위에 대하여 횡령 또는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하고, 하청업체가 증액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조성된 비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즉, 사용용도를 별도로 고려해서 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례도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즉, 조성된 비자금을 소속회사를 위하여 전액 지출한 경우에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542 판결). 결국 비자금 조성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비자금의 ‘사용처’ 및 ‘관리방법’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비자금을 영업활동비, 거래업체 경조사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회사에서 지정한 관리자, 회사내부의 비공식 보고·결재라인을 통해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관리했는지 여부 등이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함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린 경우 도급계약의 효력

    도급인과 수급인이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주고받기로 한 경우 그 리베이트 약정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우리 판례는 “피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공사를 한 자(소위 부금상무)가 공사업자인 원고에게 공사를 하도급함에 있어서, 부금상무가 지출한 비용 등에 충당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실제 공사금액보다 220,000,000원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정하고 원고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중 부가가치세를 뺀 200,000,000원을 돌려주기로 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약정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법규 위반 행위를 그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규 위반의 행위를 원고와 피고가 통모하여 하였다는 점에서 수단에 있어서 사회질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사금액을 허위로 부풀리는 기망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공사원가를 왜곡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며, 리베이트가 비자금으로 조성되고 집행되는 위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그 내용에 있어서도 반사회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이를 무효로 함이 타당하다.”고 하며 리베이트 약정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37270).

  • 비자금 ‘조성’만으로 횡령·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례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고, 이 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사용처 관리방법
    회사를 운영하면서 통상 지출될 수밖에 없는 용처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관리자, 입출금 방법 등에 비춰볼 때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회사를 위한 용도로 인정받은 사례 임직원 경조사 비용, 복리후생증진 비용(휴가 비용 포함), 명절 선물 비용, 퇴직임원의 퇴직보상금, 현장격려금, 작업독려수당, 직원 교통비, 직원 차량 유지비, 직원 통신지원비 등
    회사를 위한 용도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개인 부동산 매수대금, 대출이자, 개인 골프장 회원권, 개인 차명 예금계좌 입금, 개인이 지배하는 그룹계열사 지원, 거래처와의 내기골프비용, 회계상 처리하기 힘든 접대비 등
  • 비자금 조성행위가 배임수·증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한지 여부 판례는 재물을 받아 취득할 의사 없이 보관의 취지로 받았다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일시 수령하였다가 즉시 반환하였다는 등의 경우와 같이 취득할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없으므로 본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여부 판례는 원청업체의 비자금 조성에 협조한 하청업체의 대표들에 대하여, “원청업체가 실제 공사금액보다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하청업체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대신 하청업체는 증액된 공사금액과 실제 공사금액 차액을 원청업체 측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위 돈을 제공한 것을 두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노3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