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일조, 즉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일조권이라 하며, 모든 거주자는 이 일조권을 가집니다.

  • 일조권

    우리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확인하면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조권은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3조에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조권은 토지의 사용가치와 처분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자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일조권에 대한 침해는 일조이익·조망이익이 독자적 이익으로 인정되고 방해 또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일조권소송의 경우 침해 가구들이 모여 소를 제기하는 집단소송의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 일조권 확보를 위한 관계법령

    일조권과 관련된 현행 법령으로는 건축법 제53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60조 등이 있으나, 위 법령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와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조량 및 시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기준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법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음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61조 제1항,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①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②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반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등 일정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61조 제1항,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참조).

  •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

    현재 법원은 일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익, 즉 가해자측의 건물이 건축됨으로써 피해자가 받는 일조 등 생활이익의 침해와 가해자의 권리행사의 사회적 타당성을 비교, 형량하여 상린자 상호간에 어느 정도 수인을 필요로 하며 그 한계를 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 등의 구제책을 인정’하는 이른바 수인한도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조피해의 정도, 지역적 특성, 건축법령의 준수 여부, 가해건물의 용도, 피해 건물 또는 토지의 용도, 피해건물의 상태, 피해 회피가능성, 건물의 선후관계, 건축제한의 사전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내 수인한도 외
    총가조
    (동지기준)
    AM 8시 - PM 4시
    4시간 이상
    AM 8시 - PM 4시
    4시간 미만
    연속가조
    (동지기준)
    AM 9시 - PM 3시
    2시간 이상
    AM 9시 - PM 3시
    2시간 미만

    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공사금지청구 일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공사금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조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정도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야 할 것인 데,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수인한도가 넘는 일조방해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공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수인한도가 넘는 일조방해를 초래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공사금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이미 완성된 건축물의 철거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손해배상청구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는 부동산의 가격 하락에 의한 손해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법원은 일조장해, 사생활 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항목 중 토지·가옥의 가격저하에 의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광열비·건조비 등의 지출 증대와는 별도로 일조장해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상가격의 감소액을 부동산감정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분양된 아파트가 일조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그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대금에 물가상승률이나 예금금리를 감안한 금액보다 높게 유지된다고 하여 그 소유자에게 당해 아파트의 가격저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시가하락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역성’입니다.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 교통, 지리적 이점 등은 시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역성에 따라 시가하락분의 폭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 밖에도 직사광선이 닿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악화된 데 따른 정신적·신체적 피해도 금전적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