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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동수급분쟁
건설공동수급체는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성한 조직 또는 실체를 이릅니다.
건설공동수급분쟁
건설공동수급체는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성한 조직 또는 실체를 가리킵니다. 건설공동수급체는 단독수주할 때의 위험을 공동수급체 기업 사이에 분산하고, 수주자격 등을 수 개의 기업이 공동으로 갖추어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대외적 신뢰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급인 입장에서는 개별 기업의 도산 여부를 떠나 시공의 확실성을 담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공동수급법률관계의 용어
건설하도급거래에 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먼저 적용되고, 특히 건설산업기본법과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따르게 됩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원사업자는 ①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②중소기 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위탁을 한 자입니다.
공동계약 | 공사·제조·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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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 |
공동수급체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 |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 |
주계약자 |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 계획·관리·조정을 하는 자 |
공동계약의 유형
공동계약의 유형으로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이 있습니다. ①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기재 등을 출연하여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익분배 및 손실부담도 일정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며, 도급인에 대하여 시공책임도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② 분담이행방식은 구간을 나누어 진행되는 토목공사와 같이 목적물, 공구의 분할이 용이할 경우 주로 활용되며, 구성원 각자가 전체 공사의 일부를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며, 도급인에 대하여도 분담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③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시행하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을 합니다. 주계약자는 발주자나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 권한을 가집니다. 주계약자는 자신의 분담부분 이외에 다른 구성원의 계약이행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책임을 지게 됩니다. 현재 관급공사의 경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 공사에 한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 분다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의 비교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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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목적 |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협약을 정함 |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협약을 정함 |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협약을 정하기 위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권한 |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의 청구수령 등 |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의 청구수령 등 |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의 청구, 전체공사의 계획관리조정 |
계약이행책임 | 구성원 전체 연대책임 | 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 별 각자 책임 | 주계약자는 연대책임, 부계약자는 분담내용에 따른 각자책임 |
하도급 가부 |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분담 부분 일부의 하도급 불가 | 자기책임하에 분담 부분 일부의 하도급 가능 | 원칙적으로 하도급 불가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 가능 |
공동수급체의 구성내용 | 출자비율에 의한 구성 | 공사를 분담하여 구성 | 공종을 분담하여 구성 |
적용 공사 | 공구분할이 어려운 공사나 연관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건축공사 | 공구분할이 용이한 토목공사 | 공종분할이 용이한 종합공사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 공동연대하여 부담 |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기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 |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 |
중도탈퇴자에 대한 조치 |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해산 등의 사유로 탈퇴한 경우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이행 | 구성원 중 일부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잔존 구성원이 이를 이행 |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구성원의 분담 부분을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재분배하거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함. 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당해 계약을 이행 |
하자담보책임 | 공동수급체 해산 후 당해 공사에 하자발생시 연대책임 |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별 각자 책임 | 주계약자는 연대 책임 구성원은 분담 시공한 내용에 따른 각자 책임. |
관련 법령의 내용
가. 관급공사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제25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은 국가계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민간공사계약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발전하도록 하도급,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시행령 제40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간의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그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공동도급운영규정’ 제3조도 공동도급의 유형을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이행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체결한 계약의 효력
가.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행사문제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사대금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구분하여 귀속되므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적습니다. 반면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할 때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참조).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인정되며, 이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채권자가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할 수 있게 됩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75332판결 참조). 나.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시 공동수급체와 선급금 반환채무 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의 내용에 선급금 반환채무 등에 관한 다른 구성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선급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반환채무의 담보 방법으로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할 문서로서 보험사업자의 보증보험증권이나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 등 그 담보력이 충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연대책임의 범위는 선급금 반환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성원의 선급금 반환채무에 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 61623 판결). 한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선급금과 공사대금은 각 구성원별로 따로 따로 정산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이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기성공사대금을 가지고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구성원의 선급금을 충당함에 있어서는 그 공사대금 중 해당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충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지 이와 달리 다른 구성원의 몫까지 포함한 총 공사대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68584 판결). 2)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사대금채권이 구성원의 지분별로 산정, 청구 및 지급되므로, 선급금 반환채무도 구성원이 받은 금액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인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의 성질상 어느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타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33888 판결). 다. 공동수급체와 하수급인과의 법률분쟁 조합으로서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그 부담범위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거나,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인정될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계약에는 통상 공동수급협정서가 첨부되지 않아 하수급인으로서는 도급계약 및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등 제3자와 공동수급체의 관계를 검토하려면 먼저 공동수급체관계가 계약 내용으로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일부 구성원이 개별 명의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효력이 공동수급체에 미치는가 하는 문제는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문언에 불구하고, 공동수급체를 그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당사자 확정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법률분쟁 1) 공동원가부담금 지급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공동수급협정을 통해 대표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동원가를 미리 집행하고, 나중에 나머지 구성원들이 지분율에 따라 공동원가를 분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이 대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동원가분담금지급채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조합채무인지, 아니면 각 구성원이 대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개별채무인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공사대 금의 정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 구성원만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거나 일부 구성원이 그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구성원들 사이에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정산이 이뤄져야 합니다. 3) 구성원의 출자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출자의무를 불이행하였더라도 그 조합원을 조합에서 제명하지 않는 한 건설공동수급체는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채권과 그 연체이자채권, 그 밖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조합원의 이익분배청구권과 직접 상계할 수 있을 뿐이고, 조합계약에서 출자의무의 이행과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두지 않는 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16959판결)확정의 문제로 귀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