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의 체결 거부 및
계약의 해재

우월적 당사자인 국가 및 공기업으로부터의 일방적 계약체결 거부 또는 계약 해제·
해지를 당하는 경우에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계약의 체결거부 및 계약의 해제, 해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공공 계약은 국고행위(國庫行爲)로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공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지만 국가나 공기업은 우월적 당사자로서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국가나 공기업을 상대로 다른 입찰참가자와 계약체결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이 없음을 구하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관련법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발주청이 제공하는 입찰 및 계약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하고 대응할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컨소시움을 형성하여 입찰참여를 하고 계약이행 시 공정거래 위반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초기대응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공공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격

    행정주체가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하는 행정계약인 공공계약은 조달계약, 민관협력계약 및 민간위탁계약, 규제계약, 공무원고용계약 및 성과계약 등을 포함합니다.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달계약은 사법상 행위이므로 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달계약뿐만 아니라 전반적 공공계약을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법적 행위로서 국가계약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계약법령이나 그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배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이뤄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 구제방법

    가. 입찰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제기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이라고는 하나 한쪽 당사자인 국가기관이 사실상 우월한 지위에 있어 공공계약 체결 거부 등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입찰을 통하여 공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찰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입찰실시기관의 행위적법성과 절차투명성이 상당히 담보되어 있고 그에 따라 입찰절차가 상당히 진행되어 입찰참가자들에게 나머지 입찰절차가 관계법령 등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계속 진행되리라는 입찰참가자들의 신뢰 내지 기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신뢰와 기대는 관계 법령과 신의칙 등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법적 이익에 해당하여 하자 있는 낙찰자선정의 무효확인이나 낙찰자 또는 적격심사대상자로서의 지위확인, 절차의 속행금지 등에 의한 재판상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0.5.12. 2000다2429판결).   한편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도 입찰 과정의 하자를 문제 삼아 발주자와 낙찰자의 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 또는 계약 성립 이후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 낙찰자 지위에 대한 확인의 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위 입찰에 터잡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미 그 이행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낙찰자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낙찰자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2004. 9. 13. 2002다50057 판결). 다. 계약금지·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 선정금지, 계약체결 및 이행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 결정이 무입찰공고에 위법성이 있다면 아직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위와 같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 결정 취소 시 후속 절차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법제처는 선순위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종전의 입찰을 유지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절차를 다시 진행시킬 수도 있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법제처, 07-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