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보증

건설공사도급계약은 다른 종류의 계약에 비하여 계약불이행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수급인에게 의무불이행에 대비한 보증의무를 부여합니다.

  • 건설보증

    건설공사도급계약은 그 계약이행에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여러 단계에 걸쳐 수십 개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건설공사의 특성상 그 이행과정이나 대금지급과정이 복잡하며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고 있어, 다른 종류의 계약에 비하여 계약불이행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그리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각종 공사계약조건에서, 건설공사입찰부터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건설공사완료 이후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각 이행단계별로, 각각의 의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수급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보증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건설보증은 ① 보증사고의 발생 여부 및 범위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보증금청구권 행사의 문제, ② 도급인 등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의 구상권 행사의 문제, ③ 보증계약의 취소, ④ 보증기간의 연장, ⑤ 소멸시효의 중단 등 복잡한 법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으로 통상 공사예정가액의 5%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합니다.
    계약보증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으로 통상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0% ~ 20%입니다.
    공사이행보증 계약보증이 계약불이행에 대한 금전보상 성격이 우선되는 반면, 공사이행보증은 준공책임이 우선되는 보증입니다.
    현재까지는 국가기관 등 공공발주공사로 한정되어 있는 보증으로 계약금액의 40%~50%가 보증금액이 됩니다.
    선급금보증 공사 계약 후 계약조건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 불이행 등으로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때, 이를 담보하는 보증입니다.
    하자보수보증 건설공사가 준공된 후 발생되는 하자에 대한 보수를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하자보수는 그 책임기간이 장기이고 여러 변동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커서 반드시 보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통상 계약금액의 3%가 보증금액이 되며 보증기간은 공종별로 1~10년까지 다양하게 설정됩니다.
    사업이행보증 조합원 또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이 민간투자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보증입니다. 사업이행보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도금대금 지급보증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일부분 하도급을 해야할 때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 보증으로, 수급인이 부도 등으로 하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하도급대금지급을 담보하는 보증입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보증대상 및 보증금액 등이 결정되며, 2개 기관 이상의 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신용등급 A0등급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와 하수급자와 하도급대금직불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 보증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시공보증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일반분양분은 주택분양보증을, 조합원분은 시공보증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시공보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사업주체가 발주한 공사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재건축, 재개발조합원의 안정적 입주를 지원하게 됩니다.

    건설보증의 대상이 되는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사업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 -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문화재 수리업

  • 건설보증, 구상보증의 의의 및 성격

    건설보증은 건설공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제도입니다. 건설공사도급계약 이행에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되고 이행과정이나 대금지급과정이 복잡하여 계약불이행 위험이 높은 만큼 수급인에게 일정한 보증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건설보증의 구체적 이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예치하는 방식 ②다른 건설업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 ③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 현실적으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주요 건설보증기관으로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등 조합원의 출자로 이루어진 건설 관련 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법원은 공제조합과 체결한 보증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민법상 보증계약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건설보증의 당사자는 보증기관과 수급인이고, 도급인은 수익자에 불과하므로 주채무의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440조 및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8조의 규정이 적 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한편 구상보증은 보증기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채무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 건설보증의 법률관계

    가. 건설보증 취소 시 취소의 의사표시의 상대방 보증기관에 의한 보증은 그 법적 성질이 보증보험계약 또는 보증보험과 유사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보증보험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보증보험은 주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는 관점에서 볼 때 보증기관이 수급인 등의 기망행위나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계약상대방인 수급인 등에 대하여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법리가 적용되므로 상법 제639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수익자(피보험자)인 도급인 등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서도 당연히 보증계약의 이익을 직접 받게 되므로, 보증계약에서 수급인 등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증기관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그 취소로써 수익자인 도급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 의하여 하는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관계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체결되는 보증위탁계약의 제3자에 대한 효력으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신청에 따라 보증채권자를 위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조합이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보증관계의 해소를 위한 보증 취소의 의사표시는 보증을 신청한 자에 불과한 조합원에 대하여 할 것이 아니라 보증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6617 판결). 나. 보증기간의 연장 및 소멸시효의 중단 보증기관은 보증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주계약상의 준공기한이 연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기관과 보증계약자 사이의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 없고,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이후이고 보증사고가 연기된 이행기일 내에 발생하였다면 이는 약정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2다59764 판결). 또한, 수급인 등 보증계약자가 주계약상의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 더라도, 이로써 민법 제440조가 그대로 적용되어 당연히 보증기관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으며, 보증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여야만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675 판결). 다. 보증기관의 구상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주계약상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증계약과 주계약에 부종하는 연대보증계약은 계약의 당사자, 계약관계를 규율 하는 기본적인 법률 규정 등이 상이하여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관을 주계약상의 연대 보증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공동보증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관과 주계약상의 연대보증인 사이에는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8조가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99다45628 판결).

    한편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은 보증계약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과 보증기관 사이에 그 일방이 변제 등의 행위로 채무를 소멸하게 했다면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대보증인이 발주기관에게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한 경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 건설공제조합법(1996.12.30. 법률 제5230호로 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그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은, 무엇보다 채무자의 신용을 보완함으로써 일반적인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계약의 구조와 목적,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은 의연 보증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관해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 중 어느 일방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구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