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집합건물·관리비 분쟁

부동산 공유관계와 관련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로 인한 많은 수의 법률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유·집합건물·관리비 분쟁
  • 공유물분할청구권

    부동산 공유관계와 관련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로 인한 법률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생기는 형성권으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실질적으로 비송사건이지만, 소송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 형성소송입니다. 공유물 분할 시 공유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협의분할)이 우선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 할 수밖에 없습니다(재판에 의한 분할). 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8다51169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집합건물 분쟁의 경우 관리단의 적법성(당사자적격) 문제, 의사정족수와 관련한 관리단 총회의 효력 문제, 공용부분과 관련한 관리단의 관리권한 문제, 미납관리비 문제 등이 있습니다.

  • 공유

    부동산 공동소유는 공유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자의 지분은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262조).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만약 공유자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처분했다면, 공유자는 각자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그 공유자의 지분을 넘는 범위에서만 처분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써 결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민법 265조). 공유물의 관리는 보존행위를 제외한 이용 또는 개량행위입니다. 만약 각자 공유물의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다면 각 공유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상의 행위로, 다른 공 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만큼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가. 공유자 상호간의 관계 과반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공유자는 공유물을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라면,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판결). 나. 공유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물에 대한 제3자의 점유가 불법이라면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과반수 지분권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공유물 전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제3자의 점유는 적법한 것이므로 제3자에 대하여 인도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 집합건물

    집합건물이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를 가리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이하 “집합건물법”). 이러한 집합건물은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과 공장,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다수를 차지하는 주거용 집합건물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주택 관리방법 등을 규율합니다. 아파트 관리 방법,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주택법상 특별한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조의 2). [집합건물법 관련 사례]

    가. 건물의 구분소유

    1) 주차장의 구분소유
    Q)주차용건물이 집합건축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집합건축물이 가능하다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A)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용도에 관계없이 건물의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어 있으면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1조). 따라서 건축물이 각 층별로 구조상 구분되어 각각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집합건축물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이 그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법규에 따른 부속주차장으로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분양계약상의 특약에 의하여 그 건물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아래 공용부분에서 제외되어 따로 분양되었고, 그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도 상가건물의 지상 및 지하실의 점포, 기관실 등과는 독립된 것으로서, 이와 분리하여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계단실이나, 입구에서 각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차로, 각 층의 주차장에서 외부로 바져나가기 위한 차로 등이 공용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속건물
    Q)공동주택 단지 내 위치한 관리동이 공용부분인지 여부와 관리동이 아파트와 별개로 경매될 수 있는지

    A)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1동의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건물부분과 건물의 부속물 및 부속건물을 말합니다(제2조 제4호). 이 중 부속건물은 객관적 구조상 별도의 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므로 부속건물을 공용부분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취지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어야 하며,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합니다(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

    3) 시행사를 제외하고 수분양자들만으로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는지
    Q)관리단을 구성할 때 미분양된 부분의 소유권을 갖는 시행사를 제외할 수 있는지

    A)집합건물법에 따르면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특별한 절차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됩니다(제23조 제1항). 따라서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뤄져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시행사)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됩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나. 관리단 및 그 기관

    1) 미분양 집합건물의 관리단 구성
    Q)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중 52%를 시행사가 소유하고 48%의 전유부분이 분양된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방법

    A)집합건물법은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숫자와 의결권비율(전유부분의 면적비율)의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사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며, 시행사가 52%의 지분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 숫자는 1인이므로 시행사만으로는 집회결의가 이뤄질 수 없으며, 시행사를 제외한 48%의 구분소유자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 숫자는 절대 다수이나 의결권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므로 결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행사와 다른 구분소유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2) 의결권의 귀속
    Q)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수분양자에게 의결권이 있는지

    A)대법원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수분양자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2. 16. 자 2004마515).
    그러나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수분양자는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신탁계약이 있는 경우 의결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A)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사안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다면 의결권은 신탁회사에게 있습니다.

    3) 전유부분을 2인 이상이 공유할 경우 의결권행사방법
    Q)하나의 전유부분을 2인이 공유하는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집회에서 각자 전유부분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A)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전유부분을 여러명이 공유하는 경우 1인을 지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공유자들 전원이 통일된 의견으로 공동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개 공유자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 9. 5. 자 2007라266 결정).
    다. 집합건물의 사용 및 관리

    1)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근거 법률
    Q)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근거법

    A)집합건물법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그 용도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률이지만,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부분의 경우, 집합건물법 외에도 주택법상 주택의 관리에 관한 각 조항의 요건을 갖추면 그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법의 규정들은 집합건물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적용됩니다(주택법 제2조의 2).

    2)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방법
    Q)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로 구성된 복합단지에서 상가가 건물 내 지하에 위치하는 경우 상가를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지

    A)원칙적으로 주상복합건물의 전체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통합관리단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만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규약을 설정하고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제23조 제2항, 제28조 제2항). 이 때도 전체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은 동별관리단에서 관리를 담당하게 되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측과의 협의를 요합니다.

    3) 상가의 업종제한
    Q)상가가 구역별로 업종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업종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A)집합건물법에서는 상가의 업종제한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업종제한은 분양계약이나 집합건물의 규약, 상가자치회등의 합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그 제한된 업종을 변경하는 절차도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하자보수청구의 주체
    Q)오피스텔에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시행사가 하자보수를 미루고 있는 경우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지

    A)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안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특별한 설립절차 없이 모든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므로 시행사는 관리단 미구성을 이유로 하자보수를 미룰 수 없습니다.
    라. 대지사용권·지분

    1) 대지사용권
    Q)1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위에 건축된 건물을 대지소유자가 아닌 3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는지

    A)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가 대지 위에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대지에 대하여 사법상 권리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의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의 부분을 소유할 수 있는 대지사용권이 있으면 구분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안의 건축물의 부분이 각각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구조적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면 각각 구분소유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건축물대장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지지분

    Q)상가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지분비율이 전유면적비율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현재의 1층 구분소유자의 대지지분의 변동 없이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지

    A)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가 대지 위에 구분소유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지에 대하여 사법상 권리를 갖는 것이 필요하나(제2조 제6호),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에 관한 지분비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집합건물의 성격에 비춰 그 지분비율은 전유면적 비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관련 규정들이 강행규정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구분소유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1층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지분의 변동없이 증축이 가능합니다.
  • 관리비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은 관리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각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따라서 관리비의 부과와 징수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는 주택법령에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및 위탁관리수수료의 10가지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으며,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별도의 금액으로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인 경우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행하여 관리주체가 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항목 구성내역
    일반관리비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그 밖의 부대비용
    청소비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청소원인건비·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경비비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경비원인건비·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소독비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승강기유지비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제부대비·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서비스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급탕비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수선유지비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위탁관리 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가.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라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 판례는, 관리규약 때문에 관리인에 관한 규정이 무효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나머지 규약규정들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관리단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징수권을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관리단의 내부 사정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거두기 위해 관리단이 결의로서 관리비 청구와 수령 등의 권한을 가진 사람 또는 법인을 선임하는 것까지 집합건물법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집합건물의 관리비 청구 및 수령권한이 그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에게만 전속한다고 볼 수 없고, 관리인이 아닌 자도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구분소유자나 구분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3가단37525 판결). 다.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 문제 대법원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의 각 규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의 관리·사용 등의 사항에 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것이 승계 이전에 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뜻으로서, 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승계인도 입주자로서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그 규정으로 인하여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위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2001다8677 판결). 즉, 전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됩니다. 라. 관리비 체납시 관리사무소의 단수조치 수도요금 등 관리비 체납시 관리주체가 단전, 단수조치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려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것이어야 하고, 관리비를 안냈다고 계량기를 떼간 것은 그러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관리비를 1개월 이상 연체 시 수도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자치회규칙을 내세워 수도료가 포함된 관리비를 연체한 아파트주민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도계량기를 떼어가 재물손괴죄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자치회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477 판결).   즉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