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 사업부지 매입, 사업부지에 대한 법률상, 사실상 제한의 제거, 건물의 철거, 임차인 등 점유자의 이주 및 사업부지 명도 완료
  •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탁회사에 자기의 비용으로 신탁등기
  •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상환
  • 건축심의,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분양승인 등 대관청 인허가업무
  •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 분양계약 체결, 수분양자 관리
  • 공사민원을 제외한 민원(일조권, 조망권을 비롯한 제반 환경권 등)의 해결
  • 부대업무 용역계약(설계, 감리, 측량, 철거, 지질조사, 분양대행, 광고홍보 등) 체결 및 관리 업무
  • 모델하우스 건립부지 임차를 비롯한 시공사의 견본주택 설계 및 시공에의 협조
  • 사용승인 후 금융기관에 대한 미상환대출원리금 또는 시공사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이 있을 경우 미분양문건 처분신탁
  • 입주관리, 준공건축물의 관리 및 운영, 준공건축물의 제세공과금 등 납부
  • 중도금 대출 관련 보증의무
  • 기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PF 건설사업약정에서 시공사나 금융기관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된 업무를 제외한 업무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