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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부정당업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공공 입찰 등의 분야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국가 등이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장래 일정 기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행정처분으로서의 입찰참가자격제한과 사법상 통지로서의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나뉩니다. 행정처분으로서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되면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 및 체결한 계약의 이행 등이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 당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은 최소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제재 사유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되면, 공공시장의 수주가 근본적으로 차단됩니다. 하지만 사법상 통지로서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되면 당해 통지를 한 행정청의 입찰에서만 배제가 됩니다.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행정법상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사법상 통지로서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되면 ‘민사소송’과 ‘가처분신청’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업자의 의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각각 개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계약의 상대방인 공공기관이 계약의 다른 상대방인 기업에 대하여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관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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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이 때 부정당업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로는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②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③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④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게 손해를 끼친 자 등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법적 성질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법적 성질은 행정처분 또는 사법상 통지로 나뉩니다. 가. 행정처분으로서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되면 처분을 한 당해 행정청 이외의 다른 기관의 입찰에도 배제됩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쟁송수단 | 집행정지,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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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
- 피신청인이 (언제) 신청인에 대하여 한 (기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____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민사 가처분과 달리 집행정지신청은 본안 제소를 해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정지신청서와 본안 소장을 동시 접수합니다. |
행정소송 본안 | 피고가 (언제) 원고에 대하여 한 (얼마 기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
나. 사법상 통지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법상 통지로서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당해 통지를 한 행정청에서의 입찰에서만 배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이 내린 입찰자격제한 제재는 사법상 통지가 됩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게 됩니다. 한편 이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통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입찰절차 참가 자격이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청구하게 됩니다.
쟁송수단 | 가처분,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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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선고)시까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언제)자로 한 (얼마 기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무자가 시행하는 입찰절차에 참가할 자격이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
행정소송 본안 | 피고가 (언제) 원고에 대하여 한 (얼마 기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부정당업체 관련 분쟁
가. 입찰에 대하여 담합한 경우 법원은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본문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을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7호에 규정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당해 경쟁입찰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그 입찰에서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경쟁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쟁입찰의 성립 자체를 방해하는 담합행위자는 설사 그 경쟁입찰을 유찰시켜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두13791,13807 판결). 즉 업체들이 특정 입찰에 참가하지 않기로 담합하였더라도 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상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 입찰 후 계약체결 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조달청은 당초에 입찰참가자격이 있었으나 이후 제재처분을 받는 경우 이 역시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낙찰자 선정이나 계약체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입찰이란 입찰공고로 시작하여 낙찰자 선정과 계약체결과정까지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 이후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로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반면 입찰 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으나 낙찰자 결정 전에 제재기간이 만료, 해소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입니다. 다. 하자보수의무불이행 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원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공사계약자로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포함돼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두16117 판결). 즉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계약불이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