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 취소소송)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일정
요건하에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통상 채권자 취소소송은 재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전처분인 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피보전채권의 존재, ②채무자의 사해행위, ③채무자의 사해의사(악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악의) 요건이 현실적으로 주요 쟁점이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며,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재판 외의 행위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신탁법상 사해신탁일 경우 신탁법상 <사해신탁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며, 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절차 개시되었을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 행사 문제로 대체됩니다.

  •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충분한 것이고, 가등기 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거나 그 피담보채무가 일부변제된 점 또는 그 가등기가 사실상 담보가등기라는 점 등은 그러한 원상회복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2169 판결).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인 경우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이고 양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지급을 가액배상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만약 양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지 않은 경우라면 취소채권자는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할 것을 수익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