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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정 자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자게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의 조세 목적
취득세란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특별시·광역시·도가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조세입니다.
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또한 ‘취득’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의 등기·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말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지목변경, 건축물의 개축, 차량 등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의 경우에는 취득으로 의제하여 과세를 하는 간주취득세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 | |
---|---|---|---|---|---|
6억 이하주택 | 85㎡ 이하 | 1% | 비과세 | 0.1% | 1.1% |
85㎡ 초과 | 1% | 0.2% | 0.1% | 1.3% | |
6억 초과9억 이하주택 | 85㎡ 이하 | 2% | 비과세 | 0.2% | 2.2% |
85㎡ 초과 | 2% | 0.2% | 0.2% | 2.4% | |
9억 초과주택 | 85㎡ 이하 | 3% | 비과세 | 0.3% | 3.3% |
85㎡ 초과 | 3% | 0.2% | 0.3% | 3.5% | |
주택 외 매매(토지, 건물 등) | 4% | 0.2% | 0.4% | 4.6% | |
원시취득, 상속(농지 외) | 2.8% | 0.2% | 0.16% | 3.16% | |
주택 외 매매(토지, 건물 등) | 4% | 0.2% | 0.4% | 4.6% | |
무상취득(증여) | 3.5% | 0.2% | 0.3% | 4% |
취득세가 중과되는 취득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하는데, 이는 취득재산의 보유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치성 재산의 취득을 억제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방지하고자 적용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 구분 | |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또는 고급주택 취득시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2%의 4배 | |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2%의 2배 |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지점 등이 설치 및 대도시로 전입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표준세율의 3배 - 중과기준세율2%의 2배 | |
대도시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에서의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등 일정한 경우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